한국 장기 거주자도 국적 이탈 가능…"이탈조항 기계적 해석 안 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했어도 예외적 경우라면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고법 1-1행정부(재판장 심준부 부장판사)는 한인 선천적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A씨의 물리적 소재만 따져 국적이탈조항을 형식적,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6세가 되던 2018년 한국 법무부에 국적이탈신고를 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국적법 제14조 1항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를 근거로 이탈신고를 했다.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부모)이 외국에 영구목적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 ▶외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부모와 17년간 외국에 거주한 경우 남성은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여성은 22세 생일 전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국적이탈신고 당시 한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했다며 반려처분했다. 반려처분 취소 소송도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A씨는 주한미군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장기 체류한 상황이었다. A씨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총 8년 11개월이라고 한다. 서울고법은 “A씨는 아버지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동안만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추후 근무지 변경에 따라 언제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해외의 다른 미군 주둔지로 이전할 수 있었다”며 “A씨 부모는 미국 주소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A씨의 미국 생활의 장기적 근거를 미국 주소지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국적이탈조항에 따른 ‘외국인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이탈조항 거주자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 국적이탈신고 당시 이탈조항 기계적